•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사단법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6월 1일(목) 최근 교육기관도 아닌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사협 내용 사진.JPG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과정이나 비용 등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소관 부처와 법률이 나뉘어, 이에 따른 재정 지원 격차와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정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국가정책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교육부는 2025년까지 어린이집의 행·재정을 교육부로 이관하겠다고 한다.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되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어린이집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유아교육계의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도 교육기본법상 학교가 아닌 어린이집에 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이 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교육과 보육의 기본 개념을 혼동한 것이며,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의 전체 내용에도 배치되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교육기관이 있다. 바로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들은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교육재정지원이 열악해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이 늘고 있다.


현재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들만 별도의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사협은 그동안 학부모들의 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해 유아무상교육 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도 학부모 부담금이 없다.

 

한사협 내용 사진2.JPG

한사협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하려고 하는 법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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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만을 위한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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