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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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월 27일(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1월 30일(월)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면서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간부들에게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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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항소장 제출 "2심에서 결과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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