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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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9일, 제365회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현실과 부합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규현 의원은 “지금 농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소유주와 실경작자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농지에서 발생하는 직불금과 보조금 등 지원 혜택은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면밀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용을 적발하는 동시에 실제 경작자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지금의 조사방식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실경작자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사방식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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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 도의원, “농지 실경작자에게 정부 지원 혜택이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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