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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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대외비, 서울대학교 산하기관 업무프로세스 및 경영감사 개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산하 연구기관(20개), 부속시설(6개), 법인 및 기타(4개) 등 총 30개 기관을 3개월 동안 60여 명이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연구시설에서 91건, 부속시설 및 법인에서 43건 등 100여 건의 각종 유형 비리가 적발됐다.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대가 법인화 전환 직전 2011년 외부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하고도 대외비로 징계 없이 은폐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준 것이 비리 구조를 키운 꼴이 된 것이다.


서울대는 2010년 산하기관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처음으로 민간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해 경영감사를 진행하고 비위 등이 발견되면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안민석 의원이 대외비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서울대의 부도덕한 처사가 밝혀졌다.


감사 결과 ▲모든 연구시설에서 규정 외 부외통장이 적발됐으며 ▲18개 기관에서 부외수입 65억 규모를 쌈짓돈처럼 별도 관리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골프장·유흥업소·노래방 등 수천만 원의 사적 결제가 드러났고 ▲같은 업체에서 같은 물품을 구매하고도 구매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했고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 물품 구매, 지출 증빙 서류 부재, 쪼개기 결재, 인건비 및 수당 과다 지급, 직책수당 이중 지급, 불법 자문료 지급, 연구비 받고 성과물 미제출, 출장비 중복 청구, 상품권 과다 구입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하지만 서울대는 재정상 환수 및 징계 조치에 대한 안민석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 “당시 컨설팅은 재정상 환수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와는 차이가 있었다”며 “신분상 징계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2011년 비리를 은폐한 결과가 10년 후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사한 비리가 적발됐다. 58건의 각종 유형의 비리로 서울대 교직원 666명(중징계 1명·경징계 3명·경고 255명·주의 40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가 과거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느라 징계도 없이 대외비로 은폐한 것은 부도덕한 처사로 비리 구조만 키운 것”이라며 “서울대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비리를 은폐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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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비리종합선물세트 서울대, 징계 없이 은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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