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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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법 제29조에 따른 건설 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 현장 중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또는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겸용)인 것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는 공사시공자이며, 선임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1·2·3급 중 어느 하나) 보유한 자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3일/24시간, 한국소방안전원)을 수료한 자에 해당한다.

 

건설 현장 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 현장 관계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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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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