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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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9일 오후 2시 부산미래교육원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교감과 3학년 부장교사 320여 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 따라 올해 치러질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접수와 변경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 오전 9시부터 9월 2일 오후 5시까지(토·일요일 제외) 12일간 진행한다. 수험생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접수 기간이 지나면 원서 제출과 변경이 불가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대리접수를 허용한다.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기타 학력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등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선택해 접수 가능하다. 

 

또, 시험편의 제공대상자(중증 시각장애·경증 시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중증 청각장애·경증 청각장애 등)는 출신(재학) 고등학교를 거쳐 부산남부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조정 등 편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매, 응시수수료(응시 영역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학(출신) 고등학교, 부산시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되고, 부산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7일에 시행하며,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권혁제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수능 응시를 앞둔 고3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원서접수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며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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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작성 관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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