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 장우삼)은 사립학교 교육시설물의 적기 보수를 통한 시설안전성 확보와 시설공사 추진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사립학교 시설지원 및 집행·관리지침」을 전면 개정·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 시설지원 및 집행·관리지침은 지난 2014년 지침 개정 이후 변화된 시설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사립학교에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시설공사 시작 단계인 사업계획 준비부터 공사 완료 후 하자 관리까지 시설분야에 대한 전 과정을 세부 내용별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침 위반에 따른 제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 스스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시설집행을 유도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도 주력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시설지원 및 집행·관리지침 개정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환경에서 꿈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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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지원 및 집행·관리지침 개정·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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