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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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교육을 언급할 때면 바늘에 실 가듯이 따르는 말이 있다. 바로 교육의 불평등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그 이념의 신봉에 따라 능력주의라는 신화에 몰입돼왔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학력 격차가 발견되며 중학교 시기가 되면 거의 격차가 고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결국 성인이 돼서는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론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이들의 어휘력과 성적, 독서 능력은 차이를 보이며 이것은 곧 아이의 학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교육의 불평등은 처음부터 빈부격차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고착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시작한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 대한 조기 개입 정책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사업의 결과는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현재 우리의 무상교육처럼 보육 과정의 기초를 이루는 영유아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50주년 기념 전국 연구 결과에 의하면 0세~5세 빈곤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참여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뤘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 3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사라지고 계층 간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빈곤계층 학생 대다수는 재학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력 경쟁에서 뒤지고 결국 학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좌절,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보여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으로 학교에서는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한 연구를 유발했고 이는 곧 교육복지정책의 출발점이 됐다. 비로소 교육에서의 존엄과 공평의 가치가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이다. 여기서 존엄이란 무엇인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면 이는 아이를 아동으로서 충분한 존재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인정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아이에게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표현하고 책임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식의 확장이다. 그럼 공평은 무엇인가? 이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에 의해 기회가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다. 즉,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성별, 외모, 민족이나 국적, 거주지, 부모의 소득과 경제 수준, 부모의 사회문화적 지위, 장애, 질병 등과 관계없이 발달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개념이다.

 

우리 교육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는 무언가를 실행해서 균등하게 해소해야 하는 풀어야 할 숙제다. 어떻게 말인가? 첫째, 교육 기회 및 조건을 전(全)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책적 노력 및 지원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곧 다양한 교육취약계층 -장애학생, 다문화 탈북학생, 학업중단학생, 농산어촌 및 구도심 지역 학생 등-의 욕구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 사업, 인적⋅물적 자원, 예산 등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만 바라보며,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살피고 길게 멀리 바라보는 정책이어야 한다. 교육복지 실천의 핵심 원리는 아이들을 전인적 관점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관계중심에서 아이의 필요와 강점을 고려하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조화로운 실행이 함께해야 한다. 넷째, 교사와 학교장의 교육복지 리더십과 철학이 굳건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곧, 안전과 안녕을 추구하고 배움과 성장이라는 철학으로 민주주의의 공동체에 어울리는 평등(공평)한 기회, 존엄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으로의 연계가 실현돼야 한다.

 

이제 학교는 가정, 마을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가는 교육복지의 핵심 거점이어야 하며 보다 철저한 교육 기회의 평등, 평등한 과정을 보장해 보장적 평등,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복지, 공교육 책임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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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학교 교육복지 실천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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