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교육 취약계층 유아(법정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최대 월 33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추가로 지원금(저소득층 유아 월10만 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월 16만 4천 원)을 받아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3~5세 유아)으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유아다. 
 
지원금액은 법정 저소득층 유아는 기존 지원금(10만 원)을 포함해 교육과정반 월 최대 15만 5천 원, 방과후과정반 월 최대 8만 원으로 1인당 최대 33만 5천 원이고,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기존 지원금(16만 4천 원)을 포함해 월 최대 33만 4천 원이다. 
 
신청방법은 현재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층 유아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우리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장은 “사립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는 교육 취약계층(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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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비 지원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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