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했다.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결손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복지 지원)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초·중등교육 혁신)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지역혁신 선도)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새롭게 추진한다. 

 

(평생학습 기반 강화)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Match業))를 확대 운영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2022년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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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분야 세부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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