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16일(목) 코로나19의 급격한 감염 상황 악화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감염 위험이 큰 지역·학교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안전 보장과 학기말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지역·학교별 감염 상황, △잔여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20일(월)부터 지역·학교별 학사 종료 시기까지 밀집도를 조정하되 전면 원격 전환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학교(초중고 400명 이하), 농산어촌, 특수학교(급), 유치원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며, 도내 1022곳 중 905곳(88.5%)이 해당된다.


학생수 400명 초과 1000명 이하의 학교는 모두 110곳(10.8%)으로 △초등은 1~2학년 매일 등교, 3~6학년 3/4이하, △중·고는 2/3~전면등교 가능하다.


학생수 1000명 초과 학교는 모두 7곳(0.7%)으로 △초등은 1~2학년 매일 등교, 3~6학년 2/4이하, △중·고는 2/3이하 등교가 가능하다.


돌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 입국학생 대상별도 대면지도 실시의 경우 해당 인원은 밀집도에서 제외한다.


한편, 학기말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기말고사는 학년별 고사 시간 분리 운영을 권장하고, 원격수업 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내실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재택치료, 백신접종 등으로 인한 미등교 학생·원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강화해 △모둠·이동수업 자제, △학교 내·외 대면행사 가급적 지양, △학기말 졸업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 온라인 또는 학급 단위 이하 최소 규모 운영 등을 권장한다.


강원도교육청 구재승 교육과정 과장은 “코로나19 지역 감염으로 학생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기말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20일(월)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3일 내외 준비기간 운영 후 적용 가능하며,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구성원 의견수렴, 시군교육지원청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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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20일부터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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