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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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갑)은 16일(목)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국가의 역할과 대한민국 교육문제를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참사 100일이 되는 날 윤영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 유족과 부상자들의 일상복귀를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씨를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전두환 씨가 국가장 대상인지 여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최근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을 집중 질의했다. 
 
광복76주년을 맞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법 제정과 함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영애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묻고,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했다. 
 
특히,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지만 일제 전범기업은 요지부동하며 이행하지 않는 점, 오는 10월 31일 이후에는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새롭게 청구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꼬집으며, 최소한 일본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지난 8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평가에서 탈락한 52곳의 대학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는 3주기 진단 및 결과와 관련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평가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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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대정부 질문, 전두환 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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