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교육연합신문=박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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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과 치료 및 치료약물 복용 지시에 불응한 폭력사범 A씨(54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3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상해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3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 신고 이후 출석면담을 거부하며 정신과 치료 및 치료약물 복용 지시에 불응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 조사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구인 조사 시 본인을 검사, 판사라고 칭하는 등 정신과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치료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A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되어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은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과적 치료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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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거부한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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