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해,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요구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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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의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협의회 손동빈 정책과장이 발제했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과정 분권화, 교육과정 설계 시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협의회는 전국 유초중고특 교사 1,500여명으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 규정에 의하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에는 85%, 복직한 뒤 6개월 이후 15%를 합산해 지급하도록 돼있어, 교육 현장에 민원이 제기돼왔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70,000원씩 지급되는 읍면동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에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계층ㆍ지역ㆍ세대ㆍ문화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평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 왔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교급간 교차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은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없으며, 본래 목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교는 전국 113교(20. 3월 현재)에 이른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보건교사, 돌봄인력 등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나머지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우선 접종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며, ‘교육과정 분권화와 현장 중심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으로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자치 시대를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님들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해 나가자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5월 13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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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7회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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