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교육연합신문=이종환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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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택배는 하루 만에 도착하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가족과도 실시간으로 영상통화가 되는 그런 시대, 4차산업혁명, 스마트폰 등이 보급되면서 인류문화의 삶과 질은 향상되고 있다. 그로 인해 112 시스템의 스마트화 등 치안한류(K-policeWave)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감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 또한 한층 더 올라가는 중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단점 또한 존재한다. 현장 경찰들에게 취약점이 되어가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소통의 부재로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는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최근 대한민국 경찰은 2021년 3월 1일부로 주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안전순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 및 시행하였다. ‘지역안전순찰’이란 지역사회 치안활동의 주체인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지역경찰이 목적의식을 갖고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선제적으로 지역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순찰 활동이다.

지역안전순찰의 방법으로는 지역 형태에 따라 인구 5만 명 이상 또는 도보 근거리 이동 가능한 관할 면적인 도시형과 인구 5만 명 미만 농어촌 및 차량 이동이 필요한 농어촌형으로 구분한 뒤, 순찰 요원과 지역안전 순찰을 병행하는 병행형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역안전순찰요원은 전담하는 전담형으로 나뉜다. 또한 대상과 목적에 따라 특정 대상이 아닌 다양한 지역주민을 접촉하는 일반형 순찰과 특정 대상에 대한 순찰 및 접촉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특화형(예시: 원룸 밀집 지역, 안심 귀갓길 등)을 나뉘어 체계적인 순찰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주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다가감으로써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CPO 담당 경찰의 정밀 진단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의 치안은 경찰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순경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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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안전순찰'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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