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충치예방성분인 불소를 함유한 어린이용 치약을 구입할 때 “이 치약의 불소 함량은 ○○ppm임”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불소를 함유한 치약을 어린이가 사용할 때,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반상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상치 : 불소이온을 과잉 섭취할 경우 치아표면에 백색의 반점이 나타나거나 황색 또는 갈색의 색소가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현상

 

어린이용 치약의 구입과 사용상 주의사항으로는, 불소성분이 치아의 내산성을 높혀주어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불소함량(ppm)과 6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외품 지정고시'는 치약제의 불소함량을 1,000pp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외품이 아닌 의약품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치약을 사용할 때에도 어린이의 잇몸과 치아가 약하므로 자극이 적은 어린이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큼을 덜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의 올바른 칫솔질을 위해서는 치아를 가볍게 다문 후, 위아래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구석 구석 닦아주도록 하고, 입안의 청결과 입냄새 예방을 위해 혀를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치약 사용 및 치아 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엘-홀더(화일)의 형태로 제작해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도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의약외품 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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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치약 ‘불소함유량’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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