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2019학년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을 2018년에 비해  대폭 인상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전년도 대비 8만 7,000원이 인상된 20만 3,000원(부교재비 13만 2,000원+학용품비 7만 1,000원)을 지원 받는다.


  중․고등학생은 12만 8,000원이 인상된 29만원(부교재비 20만 9,000원+학용품비 8만1,000원)을 지원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추가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 동(洞)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서 60%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2018년에는 교육급여 신청을 위해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도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허호 교육복지과장은“2019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 규모는  약 175억 원이며, 4만 3,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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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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