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4일, 최근에 국방부가 발표한‘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 및 축소 방침’철회 건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시 등 국가 비상시에 생필품이나 군수물자 수송 인력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해운·수산업체 소속으로 승선근무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제도가 운영된 이후 매년 1,000여명의 청년들이‘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하면서 해기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해운·수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이 의원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36개월 동안 선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출·퇴근도 없이 한번 출항하면 반년이상 엄격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근무를 하며, 승선근무를 마친 해기사들은 선주, 선박관리업 등 다양한 해운업계에 진출해 한국해운 재건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해운재건의 핵심 인력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양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해양인력의 확보 방안으로서‘승선근무예비역’의 가치를 무시한 채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감소를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이에, 이혁제 의원은“해운이 한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3면이 바다로 접해 있는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전남의 해양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표적 교육기관인 완도수산고등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존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과 해양안보의 첨병역할이라는 소명의식을 심어 줄 수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며“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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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전남도의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방침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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