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8일 제32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학생 참여권 확대를 골자로 한‘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우승희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학교생활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제약이고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에 우 의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구성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운영위원회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현행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보장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승희 의원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 참여와 책임을 체득하여 학생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는 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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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 교육위원장,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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