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5일까지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월에는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될 경우 3월2일부터 3월5일까지 시청 1층에서 방문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바로가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등기우편은 광주시 기후대기과에 조기폐차 신청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내려받거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광주광역시 고시공고 바로가기 :
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1)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그 전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확인은 지역번호+114, 콜센터(1833-7435),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특히,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일반 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 중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이거나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4월말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통보를 받으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후 폐차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노후 경유차 5500대 대상이다.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잔여 30%를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5654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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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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