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교육연합신문=김상운 기자]

장성군이 노인 일자리 참여 주민의 3월분 활동비를 오는 1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읍‧면별로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장성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참여 주민들이 3월 한 달 동안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취약계층 주민의 경우 생계 곤란이 염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장성군은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3월분 활동비 27만원을 선지급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선지급 된 3월분 활동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 후 월별로 10~12시간씩 활동을 추가해 차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이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민생안정 정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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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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