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342대(승용 272대, 화물차 70대)와 전기이륜차 86대를 보급한다.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22종, 초소형 승용 3종으로 12개사 29종이다. 전기이륜차 대상차종은 화물 경형 1종, 소형 3종으로 14개사 26종이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대 당 650만원에서 1400만원이고,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과 대형 등 유형별로 15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전기차 및 이륜차 보급관련 문의 : 062-120 또는 062-613-4342
    - 구매보조금 시스템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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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올해 전기자동차 342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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