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김상운 기자]

장성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559건, 13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과한 13억 원보다 약 1.5% 증가했다.

 

2019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고지내역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시중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의 징수 독려활동을 지원하고 징수현황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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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6일부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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