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김혁수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들이 개선할 사항들을 마련하여 기숙사 운영학교에 통보하고 9월 15일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12일(월)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기숙사 운영학교에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선정하여 통보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학부모 부담금은 기숙사 시설수선비나 고가의 자산취득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교직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연간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별도의 기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한편, 기숙사생 생활규정 운영시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사감 및 입사생들의 인권 우호적인 생활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도교육청 점검단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기숙사 사감운용 직렬 구성 현황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숙사비 및 조석식비, 재원별 재정 집행 현황 및 운영의 적정성, 기숙사비 징수·환불 규정 명시, 기숙사운영위원회 및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기숙사 시설의 노후상태 및 내부 환경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기숙사 운영 우수 사례로 실별로 사용이 간편한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탐지기와 연기감지기를 같이 설치해 화재에 대비하고, 동창회 및 재직 교직원들의 장학금 기부로 어려운 환경의 입사생들에게 기숙사비와 조석식비를 지원하는 등의 우수한 사례들이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학교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에는 공립중 3교, 사립중 7교, 공립고 42교, 사립고 61교, 공립 특수학교 4교, 사립 특수학교 3교 등 120교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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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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