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내 등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권리구제 일제 조사에 나서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12일 “관내 등록 장애인 1만1,31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서비스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 장애인 1,578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관내 등록 장애인의 14% 가량이 이번 조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을 비롯해 장애 재판정 대상자,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유효기간 만료,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신청 가능자, 장애인 의료비,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등 15가지 서비스 분야였다.

조사 결과 각종 서비스 누락자 및 서비스 지원금액 총액은 1,578명에 약 3,356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은 제도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가 많았다.

우선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은 지난해까지 두 항목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까지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37명을 발굴했으며, 이들은 1인당 최대 1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가지 사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유효기간 만료이다. 장애인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을 넣어 카드를 발급받는데,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카드 재발급에 소요 기간이 필요한데다 미리 재발급을 받아야 불이익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384명이 만료 전 사전 신청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향후에도 장애인 권리구제 찾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 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8576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등록 장애인 각종 지원혜택 권리 찾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