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혁신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경제 활력과 주민 삶을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실수가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남구는 6일 “행정환경이 급변해 법과 제도 및 현장간 괴리가 심화되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소극행정 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비롯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특별휴가,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 승진기간 단축, 실적가산점 부여,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조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부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 이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업무 행태를 바로잡고, 법령 및 지침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 및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답습하는 행태를 없애기 위함이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징계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는 등 공무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게 남구의 목표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장려하는 기준을 세운만큼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고, 우리사회가 더욱 따뜻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은 주민 또는 구청 내 부서에 의해 이뤄지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적극행정 총괄 부서인 기획실 및 적극행정 업무부서 참여에 의한 실적 검증 등 사실조사를 거친 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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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 특별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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