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코로나19 126번 환자의 아내(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진월초등학교에 대해 3월 6일까지 폐쇄 수준의 휴업 명령을 내렸다.

 

특히, 해당 교사가 2월 19일 학교에 출근해 교직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진월초 전체 교직원에 대해 ‘자가 및 자율적 격리’를 지시했다. 또 시교육청은 19일 해당 교사와 접촉한 교직원과 동거하는 가족들에 해서도 자율적 격리를 당부하고, 해당 교사의 17일 이후 이동 동선과 교직원 접촉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해당 교사와 관련한 대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교사와 접촉한 교직원들의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휴업 명령의 범위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진월초에 대한 방역 및 소독도 강화한다. 23일 긴급하게 특별방역을 실시했으며, 3일 간격으로 계속 특별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부모·시민 여러분께서는 학교의 통신문이나 문자안내를 참조하시고 학교의 조치에 적극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대응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광주 전체 유·초·중·고의 교육활동을 2월29일까지 전면 중단했다. 초·중·고는 방과후활동과 돌봄교실을 중단하고, 광주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는 휴업 명령을 내렸다.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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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진월초 3월6일까지 휴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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