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19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은 점차 향상되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제주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시기인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에 제주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71.2%인 14,616명의 설문 응답을 통계 처리했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2.2%인 3,23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49.5%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고, ‘식당(서빙・청소)’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것(50.8%)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향과 비슷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9%로 높은 편이나, 전년도(61.1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52.4%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았고,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4%로 주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8.2%였고,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8,350원) 이상 받는다는 학생이 84.9%로 전년도(6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4%로 전년도(17.8%)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임금 부당지급(초과수당 포함)’과 관련한 응답(65.7%)이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전년도 30.9%에서 2019년 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사장)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로 다음을 이었다. 단,‘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전년도(41.5%)에 비해 감소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5.2%로 전년도의 59.5%에 비해 다소 높게(5.7%p) 나타났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2.2%가 노동인권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며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자체와 협력해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에 알바신고센터 28개교를 운영하고 특성화고 6교에 ‘찾아가는 노동인권캠프’를 운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 및 진로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 조⸱종례 시간 및 관련 교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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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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