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시 동구청이 설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과 장비 임대료 체불 사전예방과 해소를 위해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서민생활 불안정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6일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신고센터는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임대료 등 조기지급을 독려하고 발주부서로부터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예방한다. 또 신고사건 다발업체나 수차의 하도급공사에서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관리하고 명절 전까지 지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2~3월 중에는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범시민 명예감시관 등과 함께 대형 건설공사현장을 찾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급 건설공사 체불임금 신고활동도 펼친다.

 

동구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신고는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서 “특별 운영기간에 접수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건설업주 등에게 임금 조기지급을 독려해 노동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건설과 건설행정계(☎062-608-2811~4)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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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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