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주택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 감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는데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해당 주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은 2일 2018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소방안전본부의 안일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정부는 2012년 2월5일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 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2월 5일 법률 시행 이전에 건축 된 주택에 한해서 5년 유예기간을 주어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 하도록 하였다.   

 질의에 나선 임 의원은 이같은 법률 규정을 제시하며 “현행 법에 따라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소방 당국과 광주시는 해당 주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소방안전본부는 2015년 부터 2020년 까지 기초수급대상 가구 등 취약계층약 56,000가구를 상대로 주택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약 10만 세대에 대해서는 설치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당 주택현황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소방본부는 물론 광주시 어느 부서도 해당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임 의원은 자신이 직접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2012년 2월5일 이전에 건축되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이유로 멸실된 주택율을 해년마다 적용하여 계략적인 통계를 만들어 봤을 때 약 158,000가구가 해당 된다”고 밝히며 광주시 소방당국의 주먹구구식 소방행정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집계한 소방청의 부실한  현황파악 과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2017년 12월 3주 동안 소방청의 요구에 따라 주택 기초소방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41.8%의 설치율이 나왔고 이를 소방청에 보고하였으며 소방청은 이를 근거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발표하였다.

 임 의원은 그러나 “광주 소방안전본부가 재출한 설문조사 자료와 결과 치를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신뢰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한 결과 ‘구별 주택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하였고 특정 동에 표본이 밀집되어 사실상 통계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이 왔다” 며 정확한 현황파악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 김조일 본부장은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연말에 소방청과 함께 용역을 의뢰하여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질의 말미에 “ 주택 화재시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와 소방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는 달리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서 화재 발생시 발견도 늦을 뿐 아니라 초기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된다”고 말하며 광주 소방안전본부의 기본적인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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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임미란 부의장 ‘광주광역시 주택 화재안전 대책 구멍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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