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호남대학교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4년제 67개교, 전문대 14개교, 대학원대학 5개교 등 총 86개 대학을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호남대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VISA)발급 심사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우수한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호남대는 각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과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과 가산점을 받는다.

 

호남대는 중국 항저우에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교육부와 공동으로 공자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다.

 

호남대 손완이 국제교류본부장은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으로 광주권에서는 유일하게 2년연속 인증을 획득했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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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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