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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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 후보, “승기천, 상류 복원 없이 하류 수질‧악취 개선 힘들어”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갑)‧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미추홀구 승기천 상류를 복원해야만 연수구 승기천 하류의 수질 및 악취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인천시의 하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와 허 후보는 4월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승기천! 인천 원도심의 명품하천으로’를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미추홀구 승기천 상류 복원에 힘을 모았다면 미추홀구 침수 문제와 연수구의 악취‧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승기천은 미추홀구 수봉산에서 발원해 연수구를 거쳐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1980년대 미추홀구 주안2‧4동 일대가 복개되면서 상류가 사라졌다. 민선3‧4기 때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에 따라 구월동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남동공단 유수지까지 6.2km가 복원됐다. 그러나, 상류 복개로 미추홀구 일대 상습침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복원된 하류연수구는 수질과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480억원을 투입해 수질 개선, 보행로 개선, 물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박 후보와 허 후보는 “상류가 복원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유정복 시장이 하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구 승기천 하류를 1급수 물길로 만들기 위해선, 미추홀구 승기천 상류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승기천 상류 복원 사업과 미추홀구의 우수저류시설사업이 잇따라 백지화 수순에 돌입되면서, 미추홀구 상습침수 문제와 연수구 수질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박 후보와 허 후보의 주장이다. 승기천의 경우 인천시는 교통 문제로 경제성이 낮다는 입장이며, 우수저류시설은 559억 원을 투입해도 침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행안부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박 후보와 허 후보는 승기천 상류를 조속히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승기천 상류의 경우 ▲하수 박스 준공 30년 경과 ▲하수 박스 용량 부족 ▲우수‧오수 합류식이어서, 침수와 수질 악화,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후보와 허 후보는 “신도심처럼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을 적용하면 하천의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다”며 “하수도 정비사업을 한 뒤 용수 공급과 공원화 시설을 하면 승기천 상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유정복 시장을 향해 “교통 정체와 시민들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상류 복원 없이 승기천 하류의 수질 개선과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두 후보는 이어 “반드시 미추홀구 승기천 상류와 연수구를 흐르는 승기천 하류까지 안전하고 생명이 흐르는 하천으로 살려 원도심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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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교육현장 검색결과

  • [기자수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실증실험확인서 없는 제품 구입 문제 심각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위법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 또는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예산을 책정(수백~수억 원)하여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고 있다. 물론 필수적 책임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조항으로 조례를 만든 곳은 그냥 형식적 조례만 가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을 화마의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예방하는 것은 최우선의 책무다. 약 60조 원의 연간 국방예산으로 전쟁예방과 응대를 하는 것이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생각한다면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이나 예산책정을 기관(단체)장의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기본법의 취지와 기본상식에 매우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조례제정 시 또는 기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부분을 필수 책임(의무)사항으로 바꾸어야한다. 그나마 기관(단체)장이 안전의식이나 철학이 확고하여 계획수립과 예산을 책정하고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는 것은 적극행정이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천 원씩 하므로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는다. 문제는 방연마스크 구입 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인증서(유효기간 3년)만 확인하고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는 간과한다는 점이다. 팩트체크 및 현장상황 취재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심사 시 내용연한 인증확인서 검토,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방연마스크 제조업체도 확인서가 없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용연한(4년) 실증실험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및 제품은 한국재난안전개발원(주)의 '숨수건' 제품이 유일하였다. 국제표준 ISO-9001(품질)의 경우도 인증서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년 1회 정기 심사를 통하여 준수여부, 변동,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요구 등을 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제품인증규정 제16조(사후관리 등 점검)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3년 내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다음의 경우 실시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 -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생산여건의 변동 그러므로 3년 이상 보관하는 방연마스크의 경우 화재발생 시 성능 저하 또는 성분 변질 등의 사유로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 비치한 취지에 반하기에 반드시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체는 3~4년 전 제조된 제품이 3~4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품질, 성능을 유지한다는 공인기관 실증실험을 통하여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혁신장터, 학교장터 등록 시에도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ISO-9001인증서나 재난안전제품인증서의 유효기간 3년은 인증서 자체의 유효기간만을 뜻한다. 방연마스크의 경우 현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며 1개업체만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각 기관(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시 실무책임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현장 수요 부서가 정확히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조달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타당하다.(현재는 쿠팡이나 일반 온라인몰에서 확인 없이 구입하는 학교도 있다)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내용연한 미확인 제품구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적극행정이자 바람직한 책임행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마땅히 그 제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상식적일진대 내용연한 확인서도 없이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제품을 1000여 개나 구입하는 경우(전남 H지자체)도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서 유효기간 3년과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방연마스크의 내용연한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자체, 교육청 자체 및 관할현장 실무책임부서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현실은 재난안전제품인증 심사규정의 심사체크리스트상 누락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하는 곳은 현재 상황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정확히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또, 마땅하다. 그것이 재난안전기본법과 소방청의 내용연수 고시기준에 부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행정으로 예산낭비 또는 화재발생 시 성능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인명구조 실패 등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상부감사 또는 자체감사 시행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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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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