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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학교는 아이들에게 화재대응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대응 방연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및 공공시설, 아동어린이 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 및 안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학교에 화재대응 방연용품을 구입하도록 하되, 많게는 30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학교의 구매 관계자는 화재대응 방연용품 구매 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관련해 구매면책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학교장은 주어진 예산으로 다수의 학생이 화재 시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요즘 들리는 소리는 학교장과 업체가 결탁해 물품선정위원회 실무자에게 업체가 제공한 터무니없는 가격과 무인증 제품을 결정토록 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번연히 일어나고 있다. 화재대응 방연용품 예산 집행 후 구매면책이 보장된 제품인지, 화마로부터 다수의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행안부 재난안전인증 제품인지, 감사를 통해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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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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